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