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3.이의신청 이유
②행정청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7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④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5.1.7>
⑤행정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1.7>
⑥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8.19>
⑦행정청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5.8.19>
1.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2.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⑧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 상황 등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7, 20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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