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촉위원장위원장위촉위원위원회법제처장인임기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 1명은 법제처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정부위원: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법무부
나.행정안전부
다.국무조정실
라.인사혁신처
마.법제처
바.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위촉위원: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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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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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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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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