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 1명은 법제처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정부위원: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법무부
나.행정안전부
다.국무조정실
라.인사혁신처
마.법제처
바.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위촉위원: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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