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주된인허가관련인허가협의ㆍ조정주된인허관련인허행정청과인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5.24>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2.5.24>

2. 조문 관계도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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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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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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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