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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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2.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②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
5.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2항제3호의 이행 기한은 행정상 의무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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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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