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ㆍ개선에 관한 사항
2.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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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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