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2.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3.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③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현행 법령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24>
④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5.24>
⑤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5.24>
⑥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24>
⑦법제처장은 제6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ㆍ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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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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