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15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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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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