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1-12-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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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청원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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