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6조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6.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7.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1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
12.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청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