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6조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온라인청원시스템공개청원통지청원서청원처리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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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6.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7.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1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
12.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청원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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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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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청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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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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