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9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1-12-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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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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