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3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1-12-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⑦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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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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