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17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1-12-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이의신청서이의신청청원기관청원인접수증직접온라인청원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청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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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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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청원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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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