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11조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4.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6.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7.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8.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②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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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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