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18조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1-12-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이의신청청원기관전자문서결정했결과와청원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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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청원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청원법 시행규칙 §11 · 위임청원법 시행규칙§11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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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원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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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