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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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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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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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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