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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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제7조 · 청원서의 제출 방법제8조 · 청원의 접수제9조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제10조 ·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