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6.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7.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1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12.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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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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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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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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