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1-12-20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6.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7.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1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12.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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