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1-12-20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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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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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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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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