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2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1-12-20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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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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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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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