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2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1-12-20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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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②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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