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1-12-20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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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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