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③자율방범대원은 해촉되거나 탈퇴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제3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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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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