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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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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자율방범대원은 해촉되거나 탈퇴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제3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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