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에 따른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ㆍ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