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에 따른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