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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자율방범대의 차량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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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자율방범대의 차량)

법 제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00칸델라 이하일 것
2.등광색은 파란색으로 할 것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및 차량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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