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지원센터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후원회의 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후원회의 구성ㆍ운영후원회후원회원통합운영지원센터사업금품이나학술자료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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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지원센터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후원회의 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후원회원에 대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발굴 및 기획 3.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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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지원센터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후원회의 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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