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4조 (신체 및 휴대품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신체 및 휴대품 검사물품동성입실외국인이담당공무원이입실외국인청장등이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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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입실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입실외국인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1.출국대기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입실외국인의 안전ㆍ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②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의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입실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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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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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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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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