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4조 (신체 및 휴대품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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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공무원은 입실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입실외국인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입실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입실외국인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1.출국대기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입실외국인의 안전ㆍ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②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의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입실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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