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5조 (물품의 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입실할 때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입실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③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마약ㆍ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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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