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3조 (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 입실시킬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국 불허가 통지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 불허가 통지서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 입실시킬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국 불허가 통지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 불허가 통지서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 입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질문서에 답변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송환대상외국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확인하여 대신 작성할 수 있다.
1.「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희망 여부
2.질병ㆍ신체장애 및 상처 등 송환대상외국인의 건강상태
3.귀금속 등 물품의 보관 희망 여부
③청장등은 입실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우 등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1.환자
2.임산부
3.노약자
4.19세 미만인 사람
5.「출입국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 등으로 장기 대기 중인 사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청장등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공무원은 방 배정, 급식, 진료, 안전 등에서 해당 입실외국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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