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3조 (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입국 불허가 통지서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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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 입실시킬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국 불허가 통지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 불허가 통지서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 입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질문서에 답변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송환대상외국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확인하여 대신 작성할 수 있다.
1.「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희망 여부
2.질병ㆍ신체장애 및 상처 등 송환대상외국인의 건강상태
3.귀금속 등 물품의 보관 희망 여부
청장등은 입실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우 등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1.환자
2.임산부
3.노약자
4.19세 미만인 사람
5.「출입국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 등으로 장기 대기 중인 사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청장등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공무원은 방 배정, 급식, 진료, 안전 등에서 해당 입실외국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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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입국 불허가 통지서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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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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