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7조 (외부와의 소통)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할 수 있다.
②입실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한 후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편지ㆍ문서 등의 수신ㆍ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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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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