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7조 (외부와의 소통)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할 수 있다. 입실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외부와의 소통입실외국인출국대기실편지ㆍ문서휴대전화전자기기휴대용사용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할 수 있다.
입실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한 후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편지ㆍ문서 등의 수신ㆍ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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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할 수 있다. 입실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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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