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9-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잉여금의 처리잉여금통합운영지원센터사업연도로이월하거나사업연도처리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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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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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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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