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받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기부금품기부자통합운영지원센터용도로접수돈이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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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받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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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발굴 및 기획 3.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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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받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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