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9-06대통령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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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립박물관단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임대
3.국립박물관단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보급
5.국립박물관단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수익사업계획서
3.수익사업에 관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통합운영지원센터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결산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통합운영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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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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