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9-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익사업건설청장이사회통합운영지원센터국립박물관단지사업연도수익사업계획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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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립박물관단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임대
3.국립박물관단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보급
5.국립박물관단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수익사업계획서
3.수익사업에 관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결산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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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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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