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결산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결산서 등의 제출공인회계사법회계연도사업계획서와공인회계사감사의견서재무제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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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이사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발굴 및 기획 3.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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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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