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9-06대통령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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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에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에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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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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