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파견요청 사유
2.파견기간
3.파견인원
4.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 요건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이사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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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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