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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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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