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2.사업내용
3.수혜대상
4.사업비용
5.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산총칙
2.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자금계획서
4.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이사장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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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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