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운영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9-06대통령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2.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3.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③건설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ㆍ기준ㆍ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