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운영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운영평가의 실시운영평가통합운영지원센터운영평박물관자료건설청장서비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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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2.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3.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③건설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ㆍ기준ㆍ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발굴 및 기획 3.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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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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