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발굴 및 기획 3.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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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박물관자료제3조 · 수익사업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출연금등의 지급제6조 ·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제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8조 · 결산서 등의 제출제9조 ·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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