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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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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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박물관자료제3조 ·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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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출연금등의 지급제6조 ·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제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8조 · 결산서 등의 제출제9조 ·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