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9-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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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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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