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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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검사대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검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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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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