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등록원부갑구을구세부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동력수상레저기구와동력수상레저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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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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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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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