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운항구역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해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가.「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항해구역으로서 평수구역(平水區域), 연해구역(沿海區域),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
나.한정연해구역(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별 최고 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내수면: 내수면 전체 구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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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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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 제외제4조 · 등록의 신청 등제5조 · 등록원부제6조 · 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제7조 · 변경등록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