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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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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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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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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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