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제외)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모터보트의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톤 이상인 경우
2.고무보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공기를 빼면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형태인 경우
나.고무보트의 추진기관이 30마력 미만(출력 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22킬로와트 미만을 말한다)인 경우
3.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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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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