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험운항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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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이하 "시험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운항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험운항허가의 기간 및 운항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간: 7일 이내(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
2.운항구역: 출발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0해리 이내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운항허가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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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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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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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