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신청절차, 시험운항허가의 기간ㆍ운항구역 및 시험운항허가증의 반납.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규제의 재검토시험운항허가기간ㆍ운항구역시험운항허가증검사대행자신청절차지정취소업무정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1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신청절차, 시험운항허가의 기간ㆍ운항구역 및 시험운항허가증의 반납
2.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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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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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신청절차, 시험운항허가의 기간ㆍ운항구역 및 시험운항허가증의 반납.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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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