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주민등록번호등사무동력수상레저기구발급해양경찰청장검사대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1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6.법 제12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압류해제에 관한 사무
7.법 제14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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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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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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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