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록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2.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1.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경정신청서에 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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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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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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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