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등록원부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등록원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
2.등록 신청 서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년
나.법 제9조에 따른 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년
다.법 제10조에 따른 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년
②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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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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