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료제출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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