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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자료제출의 요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자료제출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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