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1.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스마트농업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스마트농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